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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월경 파주시 D 4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경기 파주시 I외 2필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공장 창고부지 600평을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지 600평을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은행 이자만 매월 1,800만 원 이상 되던 상황에서 위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웠고, 별다른 부동산 개발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 600평을 개발하여 등기이전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5.경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E’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위 I 땅 대신 경기 파주시 J 임야 600평(이하, ‘J 토지’라 한다)을 개발하여 2008. 9. 30.까지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은행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부동산 개발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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