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16 고단 2968, 2016 고단 3820, 2017 고단 21 공통) 피고인은 C(D 의 자) 과 울산 동구 E 대 166.6㎡에 원룸 (F 원룸) 을 짓기로 하고, 2012. 4. 19. 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총 1억 2,000만 원과 2012. 7. 26. 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위 토지를 매입한 후 2012. 7. 26.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같은 날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 자 우리 새마을 금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7. 20. 경 D에게 승계시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21. 경 C과 “ 위 토지의 원룸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정금 2억 원을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 인은 위 토지에 원룸을 시공한다.
원룸을 준공한 후 원룸 매매시 토지대금 3억 원과 건축 시공 원가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과 D이 50:50으로 나누어 가진다(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첫 번째 공사 비를 변제하고, 두 번째 D의 약정금액 2억 원과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뒤 세 번째 피고인의 토지대금 1억 8,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나눈다). 위 원룸 신축공사는 착공 후 120일까지 준공한다.
위 원룸은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준공 후 3개월 내 매매가 되지 않을 시 피고인은 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D에게 양도한다.
”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F 원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 24.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3. 2. 20. 경 위 원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 5. 경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가 다시 나타나 C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