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18:1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를 진천남네거리 쪽에서 수목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12,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