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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0:10경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옆 폐지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0:10경 경북 김천시 E맨션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67,3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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