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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8. 선고 2018고합89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나.뇌물수수다.뇌물공여
사건

2018고합8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국원(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남, 박영수, 정지은

법무법인 광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민호, 편권일

판결선고

2019. 1.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23,17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76. 5. 10. 건설부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건설부, C지방국토청, D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E과 과장 등을 거쳐 2006. 4. 17. C지방국토관리청 F과장으로, 2008. 4. 8. 국토해양부 G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H과장으로, 2009. 3. 12. C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2010. 2. 25, C지방국토관리청 J소장으로, 2011. 1. 26. C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K 사업팀장으로, 2012. 7. 1. C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과 팀장으로, 2012. 11. 5. C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L과장으로, 2013. 7. 4. 국토교통부 M서기관으로, 2014. 9. 15. N지방국토관리청 F실장으로, 2015. 4. 1. 지방국토관리청 L국장으로 각각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도로·교량 시설물 공사, 배수관 파이프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P의 대표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과 팀장, [과장, F실장, L국장 등으로 각각 근무할 당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수립, 설계용역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설계 및 사업 적정성 검토, 공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차량 구입 관련 각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구리시 Q에 있는 'R교회' 휴게실에서, 위 B로부터 '위 ㈜P이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고, ㈜P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차량 할부금을 전부 대신 갚아줄 테니 할부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시지요."라는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한 다음, 며칠 뒤 B에게 전화하여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할부금 이외에 잔금과 부대비용까지 내주셨으면 합니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B이 보낸 S㈜ 가락동지점 직원 T과 U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3.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의자 명의로 등록(차량등록번호 : V)한 후 사용하였는바, 2012. 9. 11.경 위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 15,302,760원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W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X)로 납부하게 하고, 2012. 10. 11.경 차량 할부금 1,202,916원을 B로 하여금 Y㈜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 할부금 합계 17,708,592원을, 2013. 10. 14.경부터 2015. 9. 1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4회 걸쳐 차량 할부금 합계 28,868,087원을 B로 하여금 각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7,708,592원 및 28,868,087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향응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22.경 서울 강남구 Z호텔 내 마사지 업소인 'AA'에서, 위와 같이 'P이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고, ㈜P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B로부터 132,000원 상당의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22.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46,500원 상당의 향응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446,5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이 도로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고, ㈜P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12. 9. 1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의 U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 할부금 합계 17,708,592원을, 이어 2013. 10. 14.경부터 2015. 9. 1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4회 걸쳐 위 차량 할부금 합계 28,868,087원을 각 납부하고, 2014. 2. 22.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A에게 합계 3,446,500원 상당의 향응 대가를 교부함으로써, 각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 AD, AE, T,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골프장 사용료 수수 관련, 피의자 B 소유 골프회원권 확인, 피의자 A에게 제공한 음식값 관련 P 회계처리 내역, 피의자 A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발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순번 57), 피의자 B의 뇌물공여와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P 건설실적(2011~2016년), AL 계좌에서 U 차량할부금(1, 2회)로 납부된 거래내역, B에게 교부한 보이차 시가 확인, A가 근무하고 있던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를 P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실적]

1. B과 A 통화내역, B과 A 문자 송수신내역, B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경력증명서,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도로사업 추진계획), 인사기록카드(수사기록 2128쪽), 국토교통부 조직도, 국도 및 고속도로건설사업 추진절차 개요도, AM 재가설공사 계획서, AM 교량배수시설 견적서

1. 압수수색관련 자료제출(순번 47), 금융거래내역 CD(순번 89), 1. 등기부등본(AN),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823쪽)

1. Y 계약서, A 차량 대금 납부내역, Y 2차 회신(A 납부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A Y지로 납부 내역), 과세내역 통보(V), 입금계좌 발급증,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 2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별지 범죄일람표 2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차량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향응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과 오랜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

나.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 할부금 합계 17,708,592원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B이 스스로 납부하였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7 기재 차량 할부금 합계 28,868,087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B에게 선물한 보이차에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B이 위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 어떠한 직무상 영향력도 행사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직무 내용

가) 피고인은 1967. 5. 10.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이하는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부서이고 명칭 변경은 고려하지 않았다) C지방국토관리청 A0 하천관리 건설사무소 AP과에 AQ로 임용된 이래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면서, C지방국토관리청 AR과, 같은 청 도로시설국 E과, D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AS과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2. 7. 1.경부터 2016. 6. 30, 의원면직될 때까지 사이에는 C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I과 팀장, 같은 국 L과장, M실 AT정책관, N지방국토관리청 F실장, 0지방국토관리청 L국장을 역임하였다.

나) 신규 도로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도로시설국은 설계용역 업체나 시공사 선정, 사후 품질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하천국은 교각 등 하천에 건설되는 모든 구조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실시공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설계용역업체는 선정 이후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단순공정에 의한 일반설계,를 반영할지, 아니면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실시설계에 특정 업체의 특허기술이 반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는 그 특허기술을 그대로 반영하여 해당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피고인과 B, ㈜P 사이의 관계

가) B은 1996. 6.경부터 도로·교량 시설물 공사, 배수관 파이프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AP(설립 당시 명칭은 'AU", 이하 'P'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P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총 163건, 계약금액 합계 49,815,259,000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86건, 계약금액 합계 약 22,101,183,000원,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총 47건, 계약금액 합계 10,211,543,000원에 달한다.

나) 피고인과 B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음에도 친분이 없다가, 피고인이 2005년경 P가 시행하던 강원도 AV지방국토청 관할 도로현장을 관리 · 감독하는 공무원일 당시 B이 피고인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면서 처음 서로 알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종종 식사, 골프, 사우나를 함께 하는 등 친분관계를 이어나갔는데, 골프, 사우나 요금은 항상 B이 지불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피고인이 의원면직된 2016. 6. 30. 이후로도 계속 유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상관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AW(2018. 6. 10. 현재 국토교통부 AX실 AY)을 소개해주었고, 2014. 10. 29.경에는 AW 국장이 사용할 배드민턴 라켓을 B로 하여금 구매하여 선물하도록 하였으며, 2017. 5. 20.경에는 B, AW과 함께 Z호텔 사우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B에게 AW에게 줄 용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P는 피고인이 C지방국토청 하천국 과장, C지방국토청 AZ 관리사무소장, C지 방국토청 하천국 과 팀장 재임 중에는 C지방국토청이 발주한 공사 중 'BA' 공사(계약체결일 2009. 8. 20.), 'BB' 공사(계약 체결일 2010. 9. 28), 'BC' 공사(계약 체결일 2012. 8. 10. 및 같은 달 13.)에 관하여, 지방국토청 L국장으로 재임 중에는 지방국 토청이 발주한 공사 중 'BD' 공사(계약 체결일 2015. 5. 7.)에 관하여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178).

3) B을 위한 피고인의 활동

가) BE 관련

피고인은 2013. 10. 28.경 당시 BF시에서 발주한 'BG'를 시공하고 있던 BE 토목 사입관리본부 상무 AC에게 "AC상무님 오후 B P회사 사장 전화오면 꼭 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즈음 AC에게 위 공사 중 교각점검통로에 대한 특허업체를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P) 설계로 넣어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BE은 당시 이에 관한 설계가 다른 업체로 결정된 상태여서 결국 P가 BE로부터 하도급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AC은, 위 사업들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가 아니었지만 전 공정에 대하여 관할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나와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벌점을 받게 되고 최대 영업정지 또는 사후 입찰참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이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하천이나 교각에 해당하는 구간은 하천국 소속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여 결과를 도로국 주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지방국토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들 서로 잘 알고 있고, 향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하천국 소속 공무원들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H 관련

피고인은 2013. 12. 16.경 대학교 후배이자 BH 상무로 있던 AB에게 "내가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입찰할 수 있도록 AB상무가 좀 도와줘요."라고 하면서 P 상호를 알려주었고, 이어 B에게 "사장님 월요일 BH AB 상무 전화해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도움 드려야 하는 분이라고 했더니 월요일 문자주시면 면담 해 주기로 약속해서 전화번호 드립니다. Xxx-xxxx-xxxx AB BH상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AB는 두 차례 B을 만나 P 입찰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BH이 공동 수주한(지분 각 BH 60%, BI 30%, BJ 10%) 'BK' 중 잡철공정에 대하여 BH의 협력업체나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자격이 없었던 P를 BI에서 추천한 것처럼 하여 입찰에 참여시켜 주었다. 그러나 P는 입찰에 참여한 총 8개 업체 중 7위에 그쳐 낙찰받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AB는, 피고인과 같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알고 지내면 다른 직원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부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사편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개요 · 관할지방청 · 공사금액 ·발주시기 등을 사전에 알아내면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점검 업무 등에서 편의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4년도 도로사업추진계획 문서 전송 관련

피고인은 2014. 3. 25.경 B에게 "14년도 도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세요. 대외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국토교통부 도로국이 2014. 2. 28. 작성한 '도로분야 설계업계 간담회' 문서(순번 54) 총 15쪽 중 3, 4 및 11 내지 15쪽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2014년 계속사업 추진현황', '2014년 신규사업 추진현황', '2014년 신규설계사업', '2014년 신규착공사업', '2014년 신규사업 협의대상(내부자료)'이 기재되어 있다.

라) ㈜BL 관련

피고인은 2015. 9. 10.경 'BM' 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았던 ㈜BL에서 사업 책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던 AE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현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가 잘 아는 교량안전점검로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부탁대로 이와 같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BN 관련

피고인은 2015. 10. 6. B로부터 "BN를 방문하게요, 소장님(AG)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에게 A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어 AG에게 전화하여 B을 만나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당시 BN은 'BO'를 시공하고 있었고, 그 중 교량배수시설에 관하여 P의 설계안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BN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등록업체를 통해 시공하면 P의 설계안보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B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AG를 만나 P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P는 2015. 11. 27. BN로부터 계약금액 713,900,000원의 하도급을 수주하였다. B은 이후 AG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0g 골드바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바) 'AM 재 가설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4. 21. 고등학교 후배이자 당시 경기도청 BP이었던 AF(현 경기도 청 건설본부 BQ)에게 'AM 재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점검로 · 배수파이프에 대한 설계를 P의 특허기술로 반영해달라, B을 만나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AF은 B, B의 아들을 만난 뒤 위 공사 실시설계를 담당하던 사업부서 팀장이던 BR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업체에서 왔는데 설명을 듣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의 아들에게 BR이 근무하는 부서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후 실제로 P의 특허기술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었고, 그 예상 계약금액은 42,606,540원 가량이다.

4)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경제적 이익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9. 1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 등 합계 46,576,679원을 P 직원 AL 개인 명의 계좌로 P 법인 자금을 이체시킨 다음 AL에게 이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신 납부하였고, 2014. 2. 22.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음식 대금, 마사지 대금, 골프 대금 등 합계 3,446,500원 상당을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이를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공여자인 B의 진술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시설계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당 사업 설계에 P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게 하거나,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P가 관련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차량 할부금 등 납부 경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9.경 B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전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차량 잔금과 부대비용까지 납부해달라고 부탁하였었고,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차량 할부금(3~12회차분)은 자신이 납부하다가 2013. 9.경 다시 B에게 13회차 이후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판단된다.

1) 차량 잔금 및 부대비용, 1~2회차 할부금에 관하여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2. 9.경 R교회 휴게실에서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한 대 구입하면 할부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차량이 출고될 시점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죄송한데 잔금과 부대비용까지 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며, 평소 P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있고 향후에도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꿔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9.경 B이 자신에게 차량 할부금 전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호의에서 한 빈 말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만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작성된 자동차할부 신청서 중 피고인의 직장 주소란에는 P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BS', 결제정보란에는 '지로', 피고인의 서명날인 옆에는 피고인의 운전면허번호인 'BT'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Y 신차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할부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던 AH은, 담당 영업사원이 고객과 작성한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신차영업팀에 전달하면, 지점 파트너가 대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여 신원을 확인한 다음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설명해주고, 할부금 결제 방법, 납부고지서 송달 장소 등을 확인하면서 신청서에 미비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게 되는데, 위 신청서 상 P 주소지 및 '지로', 운전면허번호는 모두 지점 파트너가 신청인인 피고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이고, 파트너가 신청인 이외의 제3자와 통화하여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던 S 영업사원 T 역시, 자신은 지로 송달장소를 P 사무실로 기재한 사실이 없고, 이는 Y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여 위 AH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B은 2012. 9. 11. AL을 통해 차량의 잔금 및 취·등록세 15,302,760원을 납부해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2012. 9. 13. 인도받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를 B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가 그로부터 2~3일 후에서야 B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27쪽), 통상적인 차량 구입 · 등록 절차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지로용지 송달주소지가 P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앞으로는 지로용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775쪽), 위 진술처럼 차량 인도일로부터 2~3일 후 B의 차량 잔금 등 납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후 차량 할부금 납부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을 것임에도 2회차 할부금까지 납입된 이후에서야 이를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3~12회차 차량 할부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3~12회차 차량 할부금은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B이 할부금을 납입하였다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따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B이 굳이 할부금 대납 방식을 바꾸어야 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중 6회(4, 5, 7 내지 10회차 할부금)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증가 제1호증의 1 내지 6)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납부 장소도 피고인의 처 BU가 운영하였던 보이차 가게인 AN 바로 근처의 은행(B이나 P의 주소지와는 멀다)이며(증가 제4 내지 7호증), 9회차 차량 할부금이 납부된 2013. 6. 10. 피고인의 딸 BV 명의 계좌에서 할부금과 같은 금액이 인출되기도 하였다(증가 제8호증의 1, 2, 제18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13~36회차 차량 할부금에 관하여

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B에게 2,510만 원~4,500만 원 상당의 보이 차를 주면서 차량 할부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AN을 폐업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럽다면서 자신에게 남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였고, 차량 할부금을 다시 낼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보이차와 차량 할부금을 납입해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은 보이차를 선물로 안 받았어도 차량 할부금을 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20, 332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신에 주는 거다. 지급했던 할부금과 상계하자."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8.~9.경 AN에서 B에게 B이 납부한 차량 잔금 및 부대비용과 할부금 2개월 분의 합계 약 1,700만 원에 대한 대금으로 줄테니 퉁치자고 했더니 B이 좋다고 하였고, 보이차를 주었더니 B이 비싼 보이차를 너무 많이 줘서 부담스럽다며 나머지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면 안되냐고 간곡히 부탁해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7, 2790쪽).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위 1,700만 원과 보이차 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차량 할부금은 B이 다시 호의로 납부해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위 1,700만 원을 반환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라) 피고인과 B이 차량 할부금 등과 보이차 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보이차 가격이 얼마인지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B은 물론 AN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의 처 BU까지도 당시 주고받은 보이차의 종류와 수량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이차 가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더러(AN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금계산서상 매입가 합산액은 약 4,500만 원에 불과하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의 입장에서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이차를 받아둘 만한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이차 중 대부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 잔금과 할부금을 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보이차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처 BU와 상의하였고, BU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B에게 보이차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U는 B이 자신과 친하고, B의 처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AN을 폐업하는 기회에 보이차를 준 것이고,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찻값을 계산하고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이차를 주자고 해서 준 것일 뿐이고 차량 할부금 이야기는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또는 하천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P의 하도급 수주, 또는 P가 시행하는 공사의 관리·감독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공여자인 B에게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P가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 내지 목적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이나 시공사 등에 연락하여 P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된 공문서를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1), ④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을 위하여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 뇌물수수죄는 청탁에 따른 수뢰자의 권한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⑤ 피고인이 속해있던 지방국토청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B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등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어 이는 과다한 액수인 점, ⑦ 피고인이 의원면직을 당한 후에도 B과 친분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을 연결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B이 차량 할부금을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뒤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B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7,736,174원 - 216,510,652원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유형)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 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거의 4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할부금 등 관련 뇌물을 공여자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다. B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친분관계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약 22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포장과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거의 4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고, 뇌물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적극적으로 차량 구입을 제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A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친분관계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간경변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1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차량 잔금 및 취·등록세, 할부금 합계 46,576,679원을 B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46,576,679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 수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3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의 차량 할부금(3~12회차분)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나 B이 굳이 할부금 대납 방식을 바꾸어야 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B은 그와 같이 피고인이 10회 가량 할부금을 납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남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B로부터 다른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의는 위 기간 동안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뇌물수수 주체와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거나 같은 차량 할부금 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을 전후한 각 뇌물수수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뇌물의 포괄적 수수행

위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7 기재 뇌물의 포괄적 수수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뇌물수수 범행의 수뢰액이 모두 3,000만 원에 미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문서가 대외비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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