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9.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담당 직원인 E에게 “B의 결제한도를 증액해 주면 쏘나타 승용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11. 10. 12.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승용차 구입대금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 26,746,82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10. 1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특약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I로부터 SM7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연이율 26%, 36개월간 분할상환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초경 광주 북구 J건물 105호에서 광주 북구 K, 1층에 있는 ‘L’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2012. 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시장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 마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B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카드사용내역확인서, 할부금융 약정서, 통장사본,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