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세화종합관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관리업, 주택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34개동 3,100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 14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세화종합관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인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27. 광인산업 주식회사(이하 ‘광인산업’이라 한다
)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광인산업은 그 소속 직원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계약(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갑”, 광인산업을 “을”이라 한다
) 제1조[위수탁수수료 및 도급비(인건비) 등] (1) 을은 14단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매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갑으로부터 수령한다. (2) 을은 도급비(인건비)로 매월 74,083,660원(부가세 미포함)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한다. (3) 도급비(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때에는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1) 관리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특별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갑의 사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