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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5693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세화종합관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관리업, 주택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34개동 3,100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 14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세화종합관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인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27. 광인산업 주식회사(이하 ‘광인산업’이라 한다

)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광인산업은 그 소속 직원 C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관리계약(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갑”, 광인산업을 “을”이라 한다

) 제1조[위수탁수수료 및 도급비(인건비) 등] (1) 을은 14단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를 매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갑으로부터 수령한다. (2) 을은 도급비(인건비)로 매월 74,083,660원(부가세 미포함)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한다. (3) 도급비(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때에는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1) 관리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특별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갑의 사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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