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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손해배상][집14(1)민,056]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기록 특히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의 본건 채무는 신민법시행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임이 명백한바 신민법 아래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신청 또는 그 결정 및 집행이 있기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압류동산을 채무자의 보관에 매끼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원고가 위 황우를 가압류당한 후에도 평소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것......」이라하여 본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달리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압류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아니 하는한 그 황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압류의 표시의 손상관계로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운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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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0.28.선고 65나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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