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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481 판결
[배임등][집17(2)형,057]
판시사항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판결요지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 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중앙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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