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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81 판결
[약속어음금][집10(3)민,173]
판시사항

약속어음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한 그 어음 채무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채무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서경희

피고, 피상고인

이승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심은 원판결에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에 소외 유경림에게서 소외 전봉철을 거처 원고에게 배서양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약속어음이 아직 유경림의 수중에 있을때에 소외 전봉철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부되었고 다시 소외 이종렬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 채권이 일반 채권으로서 가압류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이종렬의 유경림에게 대한 본안 채권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이종렬 유경림 피고 3자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유경림을 대신하여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이종렬에게 변제하였으니 본건 약속어음이 만기 후의 배서이므로 그 배서의 효과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전기 피고의 변제로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 채권의 압류 또는 가 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류 또는 가 압류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566조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면 피고가 설혹 원심에서 인정한 경위로 본건 약속어음 채무를 소외 이종렬에게 변제하였다하여도 약속어음과 교환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어음의 정시증권인 성질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본건 약속어음의 현재의 소지인인 원고가 만기 후에 배서 양도를 받았다하여 조금도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약속어음의 가 압류 또는 압류에 관한 법조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약속어음의 법률상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은 파기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설명 하는 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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