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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4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ADS(Auto Defog Sensor, 자동차 앞유리 김서림 방지시스템)센서 등을 개발, 생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B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수주영업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위 B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신차 출시일정을 업무상 지득한 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2. 12. 12. 11:3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4층에 있는 위 C 수주영업 1팀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현대, 기아 신차 출시 일정‘이라는 제목 하에 "1. MD(아반때)F/L 13년 8월,

2. UD(씨드) F/L T-GDl 3DR 13년 12월,

3. EL(투싼F/L 13년 8월),

4. YD(K3) T-GDI 5DR 13년 4월, YD(K3) T-G야 2DR 13년 7월,

5. K5 F/L 13년 6월,

6. YP(카니발 후속) 13년 8월,

7. YG(k7 후속) 15년 豫,

8. PS(쏘울 후속) 13년 3월,

9. SL(스포티지) F/L 13년 11豫"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게시글 화면 캡쳐, 보안규정, 정보보호 매뉴얼, 협력사 보안교육 리스트, 각 신차개발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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