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승낙 하에 차량 매각 대금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차 할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L이 사용하던 싼타페 차량의 판매대금 3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다가 일부 금원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L 옷가게의 옷 등을 구입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구입한 신차(포르테)의 할부금을 매 월 46만 원씩 6-7개월 간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26쪽, 339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싼타페 차량은 피해자 L의 아버지인 R 명의로 되어있던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록 165쪽), 위 차량을 판 즉시 신차인 포르테를 피해자 L 명의로 구입하여 L 및 R이 위 할부금을 부담(공판기록 117쪽)하고 있었으므로 차량매각대금을 신차 할부금에 충당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차량매각대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신차의 취등록세 납부에 사용된 점(공판기록 166쪽), 피고인은 나머지 3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다가 그 주장과 같은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