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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01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부터 ‘D 아웃도어’(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아웃도어)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3. 10. 7.부터 2014. 1. 14.까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반소원고는 섬유류,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반소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반소원고는 2013. 7. 24.경 D로부터 5가지 품목{9302 BDR FLEECE(TR) 60"/420g/YD-9,719yd, 8049-T PYRONIC CT 60"/390g/YD-3,074yd, 8049-9 PYRONIC 60"/390g/YD-1,950yd, 8049-8 PYROTEC 60"/390g/YD-4,711yd, 4701 양면 폴라프리스(덤블) 60“/420g/YD} 합계 168,754,740원(이하 ‘원단대금’이라 한다)의 납품을 의뢰받고, 2013. 9. 6.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위 5가지 품목을 D의 거래업체인 F, G, H으로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는 2013. 10. 7.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딸인 J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2013년말 기준 E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K 12,000 5,000 30 원 고 9,600 5,000 24 J 6,000 5,000 15 L 2,200 5,000 11 M 4,400 5,000 10 N 4,000 5,000 10

라. 원고는 2013. 10. 21. J과 사이에 E 운영 관련 ‘법인공동운영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웃도어부문 대표이사 : 원고, 스포츠부문 대표이사 : J

1. 업무의 구분 1) 아웃도어부문 : 아웃도어 관련된 부대사업 2) 스포츠부문 : 스포츠 관련된 부대사업

2. 업무의 권한 : 각 부문별 대표이사의 의무를 다하며 이윤추구에 책임을 다한다.

3. 업무의 협조 : 부문별 업무협조 및 업무지원은 사전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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