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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3고단24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원부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부하이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F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2009. 1. 22.경부터 2013. 8. 9.경까지 이미지센서{CIS, (COMS Image Sensor), 주로 디지털카메라 등 기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을 하는 반도체칩으로써 아날로그 블록, 센서콘트롤러 블록, 디지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날로그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2. 11. 14.경 서울 동작구 H, 105동 801호에서 반도체 센서 및 전자부품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주)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6.경 싱가폴에 'J'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8. 1. 싱가폴로 출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정보자산 등 영업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보안서약서, 피해자 회사의 정보시스템 보호지침 등 복무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위 이미지센서 설계기술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2. 11.경부터 이미지센서 관련 후발업체인 I(주)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경부터는 I(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K’사와의 이미지센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3. 4.경부터는 G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을 받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고액연봉, 싱가폴 근무, 싱가폴에서의 주거, 생활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센서 설계, 제작 기술을 취득한 후 G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1. 21:43경 자신의 이메일(L)을 통하여 G의 이메일(M)로 이미지센서의 설계관련 자료를 첨부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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