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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4고정5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스텔의 전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입찰공고를 통해 오피스텔 사업체인 ㈜연승AMC에서 정식 낙찰을 받아 2014. 8. 15.자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8. 15. 09:0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관리소장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소장의 직책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고 오히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2014. 8. 15.부터 2014. 8. 22.까지 약 1주일간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업무의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후임자의 업무에 대한 전임자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 담당자의 해임 및 임명에 따라 실제로 후임자가 당해 업무를 인수하고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여 그것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전임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위탁관리업체의 소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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