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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정당 대학생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과 B 정당 전당 대회 및 지인과의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해 B 정당 대학생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2017. 7. 9. 23:12 경 "F 개새끼 "라고 작성하고, 2017. 7. 24. 16:57 경 "F 씨 나도 인스타 끊었네

좋아요

잘 눌러 줬었는데 개 생 키 "라고 대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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