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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7고단2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전시장에서, 직장 동료 이면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E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PC 용 카카오 톡에 미리 알고 있던

E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E과 그 남자친구 사이의 사적인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SNS 인스타 그램에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인 ‘ 진자냐,

사랑한다고,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어제가 좋아 내가 좋아, 뭔 말이야 , 어제 밤 , 항상 좋아, 하반신 걸고 , 섹스 , 안거나,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근데 갈굼 당해서 좀 짜증날 때 있어, , 그 건 필요한 장난이야, 애증이지, 섹스는, 어제 밤에 좋았어,

봤자

나, 어제만 , 아니야

다 좋아, 오빠는 ,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 줘 얼굴 보고, 알겠어, 기다려, 웅, 응 아 했는데 또 피 엄청 나와 , 하 , 진짜로 , 어제 만큼 , 응 , 아 큰일이 네, 뚝뚝 떨어졌어 , 내가 이따가 약 발라 줄 꼐, 아니 아프거나 그러지 가 않는다니까, ,

내일 병원 갈래 그냥.., 같이 가자’ 라는 내용을 올린 후 그 하단에 ‘G’ 이라는 태그를 작성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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