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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2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의체 위원이고, 피해자 C(75 세) 은 위 협의체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3 경 불상 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접속한 다음 위 협의체 위원 8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 밤 늦게 죄송합니다만 큰 일입니다.

염색체 자체가 빨갱이 인자들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족보도 출생 성분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장 부위원장 만들어 왔으니 어쩌면 좋아요,

오늘 인수인계 된 걸로 D 아는데 지금부터 시작 이요. 확인 검토도 없이 인수인계 됐다고

하지 마세요.

좋게 좋게 할려고 했는데 당신하고 나는 지금부터 전쟁 선포야. 우리 리 6 인 피해 보는 것도 공명심에 먹고사는 D 와 족보도 모르는 부위원장 탓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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