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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노27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죄로 처벌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과 D 사이에 통화를 녹음한 동영상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장에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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