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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 2019노43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삽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강간 미수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동작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동작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성기에 살짝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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