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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4 2019노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택시를 종종 이용하여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죄책을 물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입맞춤을 당하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고, 택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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