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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6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폭행치상 부분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사람에게 강제로 술을 삼키게 하려면 그의 입을 막아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화관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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