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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노6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진술이 갖는 구체성과 일관성, 합리성, 자연스러움 등 그 자체의 신빙성과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정황들을 기초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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