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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8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이 설명해 준 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까지만 하여도 정상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 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러시앤캐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E 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라는 말을 듣고 러시앤캐시의 자력을 신뢰하였고, ㈜E 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가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록 제 228 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E 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제 357 면), 피고인 B이 ㈜E 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라고 하여서 그런 줄 알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358 면). 나) 피고인 A이 이 이 사건 당시 ㈜E 가 러시앤캐시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서울 여자 대학교 U 과를 졸업하고 1989 년 조흥은행 V에서 기업체 담당 직원으로 6개월 간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수사기록 제 354 면), 금융업에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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