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C는 2017. 3. 18. 01:10 경 시흥시 하중로 226 국민 체육센터 부근에서 길을 가 던 중 피고인 A의 지인인 D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이 해자가 “D 는 내가 아는 동생이니 데려 가겠다” 고 하자 C는 “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 라 ”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23 면)
1. 각 사진( 수사기록 5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