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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178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경기 가평군 C 임야( 이하 ’C 임야‘ 라 한다) 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임야로서 피고인 A은 C 임야에 관하여 알지도 못한다.

또 한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E 임야 및 F 임야( 이하 ’G 임야‘ 라 한다 )를 매입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및 G 임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은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그때까지 도 피고인 B이 G 임야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 B 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피고인 B,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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