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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사우나 직원인 F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을 벗고 항의한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우나 1층 카운터로 찾아와 웃통을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 총 4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영업 방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그 당시 위 사우나에 갔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사우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안에 있던 I F의 개명 전 이름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I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안할 거면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 시작하며 시비조로 I에게 덤볐다.

그때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왔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술에 취해 옷을 입지도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강제로 옷을 입혔다

"고 진술하였으며, ㉢ 위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그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 등도 위 F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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