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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정29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2927>

가.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신발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구두를 벗어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목 부분을 때리려고 휘둘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225>

나.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 1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신발로 자신의 머리와 목 부분을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이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우나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구두를 들어 휘두르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위 사우나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군가가 구두를 찢었다고 하면서 구두를 위로 들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고 가까지 왔는데 때리지는 않았다. 당시 카운터에 있던 F이 모두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CCTV 영상 CD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경찰에서 "당시 자신은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구두를 들이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업 방해를 하여, E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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