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약 30분간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2013. 4.경 퇴실하며 화장대 선반 아래에 넣어둔 목욕바구니와 용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도둑년이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F사우나 문 닫게 하겠다, 이곳은 마귀가 끓고 있다”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사우나에 있던 입욕 손님들이 불안감에 떨며 제대로 사우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2014. 1. 27. 12:50경부터 2014. 1. 27. 13:00경까지 위 F사우나 카운터 내실에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내가 어떻게 영업 방해냐, 뭐가 영업방해냐, 이 나쁜 여자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체포구속통지등(A), 112신고사건처리표, F사우나 입구 매표소 및 출입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한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