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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9. 15:45 경 서울시 구로 동 615-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 안 길 12 개 명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쳐 타인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이상의 복역이 불가피한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중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엄중히 훈계 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추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 지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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