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노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다수 있는데도 그 엄중함을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2016. 5. 12.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사고까지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2016. 7. 21.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