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면 면허가 취소된 채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집행유예기간이었던 범죄가 동종 범죄는 아니고 동종 범죄 전과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