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01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본 건 범행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취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