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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2. 5. 19.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인 2014. 5. 9. 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2015. 9. 2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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