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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71041
변호사선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이하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1.경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 아파트 인접 토지 소유자인 소외 C 사이에 아파트 단지 통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위 분쟁 과정에서 C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및 통행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은 기각되었고, 통행방해금지의 소는 C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C로부터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 그 내용으로는 ①“원고와 공동피고인 D은 공모하여, D은 C의 건물신축공사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 E 토지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F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피고인 A(원고)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G 토지와 H 토지의 경계지역에 높이 2m, 폭 12m의 펜스를 설치하고 위 펜스 앞에 노란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C의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과, ②“원고가 2015. 1. 중순 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I에게 H 및 J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작업차량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을 세워놓도록 지시하고, 2015. 1. 26.부터 2015. 1. 27. 사이에 관리소장 K에게 폐형광등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내려놓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점이 그것이다.

원고는 위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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