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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정20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용인시 수지구 G 외 10필지에서 시공하는 타운하우스 부지 조성 공사현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6.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6. 10:0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H 1톤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및 자재 차량 등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28.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8. 10:0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H 1톤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및 자재 차량 등이 공사현장 안팎으로 진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였다.

3. 2018. 3. 16.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6. 10:0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I 그랜저승용차 및 J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및 굴삭기 등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굴삭기를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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