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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235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13. 09: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15 서초 IC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피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달리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D 소렌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어서 맞은편 도로의 위 소렌토 차량 뒤에서 진행해 오던 E 카니발2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2 차량은 맞은 편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F 포터 차량과 충돌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차량은 카니발2 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G 그랜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799,000원, G 그랜져 차량 수리비로 3,717,000원, F 포터 차량 수리비로 468,000원, D 소렌토 차량 수리비로 10,856,400원, E 카니발2 차량 수리비로 4,305,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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