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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65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을 통해서 E로부터 철판재단기계를 2,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기계의 성능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 D에게 기계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419호 법정에서 원고 E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2013가 합 9624호 손해배상 사건) 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원고 소송 대리 인의 “ 만약 2t까지 안 되면 원고가 고쳐 주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원고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기계를 가져 라가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그 수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는 않았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E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철판재단기계를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E가 아니라 D이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E에게는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고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소송 대리인

3. 증인 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2012. 7. 12. 0.5t-0 .8t( 함석 두께) 함석을 자르는 원고 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자동원 코 일로 라 기계를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예. ( 중략)

7. 계약할 당시 0.5-0 .8t 함석을 자를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 것이 맞는 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철판은 1.67t이고 두꺼운 철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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