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9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90』 피고인은 2017. 1. 21. 02:40 경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소지한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참 이슬 소주 1 병 (1,500 원) 을 그냥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991』 피고인은 2017. 04. 13. 18:34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소주 1 병( 시가 1,660원) 을 문을 열고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017. 04. 14. 13:3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이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소주 1 병( 시가 1,400원) 을 문을 열고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참 이슬 소주) 영수증

1. 피의 자 범행 모습 영상 사진 『2017 고 정 19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