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6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식당 업주로서, 2016. 9. 16 2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공소사실 기재 ‘E’ 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남, 15세) 외 2명에게 소주( 참 이슬) 2 병 각 3,500원, 맥주( 카스) 2 병 각 4,000원 등 총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67] 피고인은 2016. 8. 2. 01:40 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F( 남, 17세) 과 G( 남, 16세 )에게 소주( 참이 슬 자몽) 3 병, 맥주( 카스) 1 병과 안주를 27,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2017 고 정 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