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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7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4. 20: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일부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20:55 경 부천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카페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대형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일부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7. 12. 4. 21:07 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G 소유의 계산대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 일부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20:57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의 오른 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1:08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K의 얼굴을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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