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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09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서, 피해자의 처 C와의 일로 인해 식당을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3. 07:30경 제주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돌멩이로 1회 내려쳐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주거지 방범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2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00:40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 도중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택시를 좌측 도어 판금 등 수리비 458,6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H(53세)이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 H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K(17세)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17세)의 몸통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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