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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38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남, 56세) 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2:2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 니가, 씹할 놈아! 애비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진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음에도 전기 코드로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두드리고, 일회용 부탄가스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 나가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피해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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