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의 2013. 8. 16. 경 또는 17. 경 피해자를 만 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6. 또는 17. 경 ‘ 테일 즈 런 너’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 예전 일이 미안하니 만나서 얘기하자.’ 고 연락하여 지하철 6호 선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 층 계단 옆에 설치된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낯선 곳에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베란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2년 전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이 무서워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적 ㆍ 정신적 성숙 정도,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와 정서적 ㆍ 심리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