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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1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 1. 저녁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에 피해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통역이 가능한 지인을 만나서 면접을 보자는 핑계로 서울 은평구 F 관광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15:20경에서 16:10경 사이에 위 F 관광호텔 G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공소사실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파악 경위 등) 및 첨부 피의자 B 프로필화면, B 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혐의자 A 사진 수신 등),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신) 및 첨부 대화내용 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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