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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노313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파트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피해자를 끌어올리려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베란다 난간 위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46세)는 약 1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16. 23: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크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분에 못 이겨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우측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베란다로 도망간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 위에 걸터앉아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 7층이에요.”라고 여러 차례 큰 목소리로 소리치자,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 베란다 밖 20미터 아래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 주장 피해자가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리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J에 있는 횟집에 가서 음식과 술을 먹었고, 나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함께 먹었다.

그 후 횟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동네포차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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