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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1가합828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 중 원고 A의 2010. 9. 10.부터 2011. 6.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0. 8. 24. 서울 중구 G 대 542㎡ 중 363.487/542 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9. 10. I 대 56㎡ 중 1/2분 지분, J 대 43㎡ 중 1/2 지분, K 대 66㎡ 중 2/10 지분, L 대 102㎡ 중 1/2 지분, M 대 1,073㎡ 중 420.8/1,073 지분 및 N 대 439㎡ 중 1/2 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O, P(중복), Q(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9. 10. J 대 43㎡ 중 1/2 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각 경락받았다.

나. 원고 B은 2011. 4. 21. S으로부터 T 대 79㎡, U 대 23㎡ 및 V 대 727㎡ 중 231/727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다.

피고 634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구 I 외 12필지 서울 중구 I, J, T, K, L, U, V, G, X, M, N, Y, Z 지상 지하 6층, 지상 15층 W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3 각 표의 ‘층수’ 및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위 각 표의 ‘기간’란 기재 각 기간 원고들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구하는 시기부터 종기인 2013. 12. 31.까지 해당 부분만을 기재한다

(원고 A는 2010. 9. 10.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B은 2011. 4. 21.부터 2013. 12. 31.까지). 동안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소유하는 각 점포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분양면적’이라 한다)은 별지2, 3 각 표의 ‘분양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다.

마. 한편 원고 A는 2013. 6. 29. AA에게 I 토지 중 2/56 지분을 매도하고 2013.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8. 5. AB에게 위 토지 중 2.14/56 지분을 매도하고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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