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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628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종로구 E 대 542㎡를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4㎡는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F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건물의 진입로 44㎡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총 44㎡에 해당하는 지분을 2016. 9. 13. 및 2016. 10. 10. 피고들로부터 각 매수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22/542 지분, 피고들이 각 249/54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건물 대지에 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폭 4m가량의 도로형태로 그 면적이 44㎡가 되도록 분할하여 44㎡(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는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498㎡(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여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의사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에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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