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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5고단24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80호]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 1. 28. 경 건축주 D과 인천 부평구 E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 도급계약에 의하면 분양업무는 건축 주인 D과 피고인이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축주 D의 도장을 만들어 D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7. 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분양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4 층 411호’, 분양금액 란에 ‘65,000,000’ 을 각 기재하고, 분양 공급자 란에 D의 이름을 워드로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계약서 9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9 장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305호]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건축주 D과 협의 하에 위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를 통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들 로부터 공사비 관련 채무의 이행을 독촉 받자 임의로 D의 도장을 분양 계약서에 사용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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