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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3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건물 5동 301호 분양 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20. 동두천시 D에 있는 C 건물 분양 사무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도 동두천시 C 건물 5동 301호’, 분양금액 란에 ‘ 일억 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 오천 만원’, 날짜 란에 ‘2015 년 4월 20일’, 갑( 매도인) 란에 ‘E’, 을( 매수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건물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고 그 담보로 C 건물 5동 301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건물 5동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2014. 9. 경부터 1차 C 빌라의 분양 대행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만 지출하는 등 G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21. 4,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I 건물 4동 202호 분양 계약서 위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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